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32조 (축산업주업법인 등 확인서 교부신청서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이 절에서 "특례규정"이라 함)에서 농ㆍ어민으로 보는 축산업주업법인ㆍ가축계열화사업법인ㆍ어업주업법인(이하 "축산업주업법인 등" 이라 한다)이 「축산업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신청서(「축산업ㆍ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 및 서식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이하 같다)」를 제출하는 때에는 서류의 구비 및 기재사항의 누락 여부를 검토하여 서류가 미비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한 후 접수하여야 한다.
②「축산업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해당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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