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93조 (공급가액 증감으로 인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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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제92조에 따른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으로 인해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에 따른 기준금액 미만이 된 경우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제92조에 따른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으로 인해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에 따른 기준금액 미만이 된 경우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제92조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가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으로 인해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에 따른 기준금액 이상이 된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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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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