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16조 (우편물자동화센터 업무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울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장(우편물자동화센터)은 제114조제3항에 따라 전송받은 신청자료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사업자용 및 소비자용 카드안내문을 먼저 확인한 후 현금영수증카드를 부착하고 카드번호를 안내문에 표기한다.
2.제1호에 따라 안내문에 표기된 카드번호와 부착된 실물카드번호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창봉투에 안내문과 실물카드를 같이 넣어 우편 발송한다.
3.서울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장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단, 토요일, 공휴일은 제외)에 신청자가 요청한 배송지로 카드가 배송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서울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장(우편물자동화센터)은 제1항에 따라 처리한 명세를 다음날 엔티스시스템 및 홈택스시스템에 수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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