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26조 (총괄납부의 변경 신청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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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사업장총괄납부 변경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6호 서식, 이하 같다)」를 접수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이를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사업장총괄납부 변경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6호 서식, 이하 같다)」를 접수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이를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종된 사업장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주사업장총괄납부 변경신청서」를 처리한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에게 변경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주사업장총괄납부 변경사실을 통보 받은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총괄납부 변경사항을 즉시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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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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