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26조 (총괄납부의 변경 신청 및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사업장총괄납부 변경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6호 서식, 이하 같다)」를 접수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이를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종된 사업장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주사업장총괄납부 변경신청서」를 처리한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에게 변경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주사업장총괄납부 변경사실을 통보 받은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총괄납부 변경사항을 즉시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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