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46조 (신고ㆍ납부불일치명세서 출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신고서 등의 입력ㆍ오류정정과 사후결의원부 전산수록 및 처리를 완료한 후 신고서와 사후결의원부를 전산으로 비교한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불일치 내용을 기록한 신고ㆍ납부불일치명세서를 생성하여야 한다.
1.세목코드 오류자료
2.국세환급금 계좌번호 오류자료
3.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오류자료
4.무납부ㆍ납부부족자료
5.과다납부자료
②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장(정보화센터 운영요원)은 제1항에 따라 신고ㆍ납부불일치명세서를 생성하여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불일치 사유를 규명하고 무과소납부자에 대해서는 세무서장(부가가치세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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