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03조 (가입대상업종 사업자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같은 법 시행령[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주ㆍ부업종 포함)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명단을 매년 3월초에 사업자등록증 발급일,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일자 및 가입기한을 표기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사업자 명단은 사업자등록일의 다음날에 통보하여야 한다.
1.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이 2천4백만원 이상인 사업자
2.「소득세법 시행령」제147조의2에 따른 사업자
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
4.「소득세법 시행령」[별표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②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주ㆍ부업종 포함)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명단을 사업자등록일의 다음날에 사업자등록증 발급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일자 및 가입기한을 표기하여 해당 법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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