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34조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의 신고 및 경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장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시행규칙 별지 제28호 서식)」,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사업장별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의 수정신고ㆍ경정 등의 청구ㆍ불복청구 및 경정은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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