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68조 (절차준수 및 진행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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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신고내용 확인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업자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내용 확인절차와 범위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신고내용 확인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업자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내용 확인절차와 범위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신고내용 확인 관련 진행상황을 전산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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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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