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00조 (전자(세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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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등록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등록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가 폐업 등으로 사업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등록포기 신고서(별지 제29호 서식)」를 제출받아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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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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