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98조 (전자(세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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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9항에 따른 사업자(이하 이 절에서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라 한다) 등록에 관한 업무는 적용대상 사업부문 사업장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이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9항에 따른 사업자(이하 이 절에서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라 한다) 등록에 관한 업무는 적용대상 사업부문 사업장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이 처리한다.
제1항의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등록(정정) 신청서(별지 제28호 서식)」를 검토하여 사업운영 여부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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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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