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75조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거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전에 수정신고ㆍ경정 등의 청구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때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예정신고분을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신고한 경우 포함)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분에 합산하여 전산 입력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거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수정신고ㆍ경정 등의 청구 또는 기한 후 신고할 때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해서는 제출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전산 입력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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