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33조 (사업자단위과세 포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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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자로부터 「사업자단위과세 포기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를 제출받은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포기신고 내용을 전산 입력하고 그 결과를 종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자로부터 「사업자단위과세 포기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를 제출받은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포기신고 내용을 전산 입력하고 그 결과를 종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를 포기한 경우 종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다음과 같이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1.기존사업자로서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은 사업자는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기 전에 사용하던 사업자등록번호
2.신규사업자로서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은 사업자는 신규사업자에 준한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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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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