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33조 (사업자단위과세 포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자로부터 「사업자단위과세 포기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를 제출받은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포기신고 내용을 전산 입력하고 그 결과를 종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를 포기한 경우 종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다음과 같이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1.기존사업자로서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은 사업자는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기 전에 사용하던 사업자등록번호
2.신규사업자로서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은 사업자는 신규사업자에 준한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6개 펼치기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