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70조 (대리납부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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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가「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제39조부터 제43조(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증명 발급)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의3(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 적용 신청, 검토 및 경정청구)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계약서 등에 따라 대리납부 여부를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0조(대리납부 관리)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가「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제39조부터 제43조(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증명 발급)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의3(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 적용 신청, 검토 및 경정청구)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계약서 등에 따라 대리납부 여부를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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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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