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73조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매체 제출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사업자에게 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이 정하는「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매체 제출요령」에 따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사업자에게 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이 정하는「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매체 제출요령」에 따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사업자를 대리하여 제출하는 세무대리인의 전산매체 제출요령은 아래 표의 「세무대리인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매체 제출요령」에 따른다.

<img id="164740777">

</img>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작성ㆍ제출하는 경우 전산저장 매체와 「전산매체 제출집계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여 예정신고ㆍ확정신고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6개 펼치기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