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73조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매체 제출 안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사업자에게 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이 정하는「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매체 제출요령」에 따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를 대리하여 제출하는 세무대리인의 전산매체 제출요령은 아래 표의 「세무대리인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매체 제출요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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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작성ㆍ제출하는 경우 전산저장 매체와 「전산매체 제출집계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여 예정신고ㆍ확정신고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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