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20조 (신용카드 등 자료수집 및 입·출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용카드 등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신용카드사업자의 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이용대금 결제명세서(「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79호의2서식)
2.금융결제원의 직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금융회사의 대금결제자료(「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09호서식)
3.부가통신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의 판매대행자료(「전자상거래 등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별지제1호서식)
4.「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결제대행업자,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의 결제대행자료(「전자상거래 등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별지제2호서식)
5.결제대금예치업자의 결제대금예치자료(「전자상거래 등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별지제3호서식)
②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법 제75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1조에 따라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료를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날까지 수집하여야 한다.
1.제1기 예정분: 4. 15
2.제1기 확정분: 7. 15
3.제2기 예정분:10. 15
4.제2기 확정분:다음연도 1. 15
③판매대행자료 등 제출 대상자가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료는 「홈택스→지급명세서ㆍ자료제출ㆍ공익법인→과세자료제출→과세자료 전산매체제출 민원종류검색(유형:수집(자료)/민원명: 판매대행자료/결제대행자료/결제대금예치자료 중 선택)」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신용카드 등 자료를 조회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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