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1조 (사전확인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사전확인 대상자를 내부업무 처리자에게 배부하여 사전확인을 실시한다. 다만, 유흥업소ㆍ금지금 및 자료상 다발지역 등의 경우에는 사전확인 전담반을 편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내부업무 처리자는 현장확인을 실시하기 전에 인ㆍ허가사항 검토, 임대차계약내용 확인 및 전산조회 등 간접확인으로 정상사업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생략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③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제2항의 간접확인으로 정상사업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확인을 할 경우에는 현장확인반을 편성할 수 있다.
④현장확인 담당자는 「현장확인출장증(별지 제1호 서식)」을 사업자등록 신청자에게 제시하고 그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⑤현장확인 담당자는 현장확인을 할 때 사업자 본인과 면담하여 사업자금 출처, 구체적인 사업내용 또는 사업계획, 전 사업자와의 관계 및 전 사업자와의 양도ㆍ양수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른 자금출처명세서 제출대상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반드시 자금출처명세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정상사업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⑥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사전확인 결과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 등의 사실내용 확인에 많은 시일이 필요한 경우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확인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⑦신청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등록 보정요구(별지 제5호 서식)」로 보완을 요구하고 지정된 기간까지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거부통지(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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