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90조 (신청인 관할세무서의 확인결과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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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처리담당자는 공급자 관할세무서의 처리결과 공문접수 전이라도 거래사실 확인결과를 전산조회하고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거래사실 확인통지서」를,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서」를 출력하여 신청인(매입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0조(신청인 관할세무서의 확인결과 통지) 처리담당자는 공급자 관할세무서의 처리결과 공문접수 전이라도 거래사실 확인결과를 전산조회하고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거래사실 확인통지서」를,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서」를 출력하여 신청인(매입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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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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