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66조 (해명안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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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확인 담당자는 제63조에 따른 대상자의 신고내용 오류 또는 누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해명자료 제출안내(별지 제36(1)호 서식)」로 사업자에게 해명자료 제출을 서면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명자료 제출기간은 1주 이상으로 적정하게 부여하고 해명자료는 신고내용 확인 범위에 한정하여 구체적으로 제출을 안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확인 담당자는 제63조에 따른 대상자의 신고내용 오류 또는 누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해명자료 제출안내(별지 제36(1)호 서식)」로 사업자에게 해명자료 제출을 서면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명자료 제출기간은 1주 이상으로 적정하게 부여하고 해명자료는 신고내용 확인 범위에 한정하여 구체적으로 제출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해명자료 제출 안내 시 사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2(3)호 서식)」를 서면으로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확인 담당자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해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전산 접수하고 관련 서류를 스캔하여 전자서고에 수록하여야 한다.
확인 담당자는 해명자료 검토 결과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는 경우「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별지 제36(2)호 서식)」로 사업자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하여야 한다.
신고내용 확인 업무는 납세자와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 간접확인의 방법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확인 담당자는 해명자료 검토 결과 오류 또는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처리기한일로부터 7일이내「부가가치세 해명자료 검토 결과 안내(별지 제37(1)호 서식)」를 사업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확인 담당자는 신고내용 확인 결과 사업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처리기한일로부터 7일이내「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검토 결과 안내(별지 제37(2)호 서식)」를 사업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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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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