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66조 (해명안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확인 담당자는 제63조에 따른 대상자의 신고내용 오류 또는 누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해명자료 제출안내(별지 제36(1)호 서식)」로 사업자에게 해명자료 제출을 서면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명자료 제출기간은 1주 이상으로 적정하게 부여하고 해명자료는 신고내용 확인 범위에 한정하여 구체적으로 제출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해명자료 제출 안내 시 사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2(3)호 서식)」를 서면으로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③확인 담당자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해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전산 접수하고 관련 서류를 스캔하여 전자서고에 수록하여야 한다.
④확인 담당자는 해명자료 검토 결과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는 경우「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별지 제36(2)호 서식)」로 사업자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하여야 한다.
⑤신고내용 확인 업무는 납세자와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 간접확인의 방법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확인 담당자는 해명자료 검토 결과 오류 또는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처리기한일로부터 7일이내「부가가치세 해명자료 검토 결과 안내(별지 제37(1)호 서식)」를 사업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⑦확인 담당자는 신고내용 확인 결과 사업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처리기한일로부터 7일이내「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검토 결과 안내(별지 제37(2)호 서식)」를 사업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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