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2조 (사전확인 결과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전확인 담당자는 간접확인 또는 현장확인 결과에 대해 관리자의 결재를 받고 전산에 입력하여야 하며,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자에게 거부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현장확인 결과 나타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정상사업자인 경우에는 즉시 전산 입력
2.신용카드 위장가맹점ㆍ자료상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거부
3.명의위장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실제 사업 내용에 따라 실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거나 사업자등록을 거부
4.인ㆍ허가 사항, 현장확인 결과 및 보완 요구에 따른 답변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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