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3조 (내부업무처리자 및 업무별 처리자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세적관리ㆍ신고관리 및 자료관리 등의 부가가치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내부업무 처리자 및 업무별 처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내부업무 처리자는 동별ㆍ지번별로 처리구역을 정하여 지정(사업자의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통합 지정)하며, 업무별 처리자는 업무별로 처리책임자를 수시로 지정한다.
③내부업무 처리자 및 업무별 처리자의 지정은 반드시 문서로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④내부업무 처리자의 동별ㆍ지번별 처리구역은 인사이동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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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46개 보기제3조 · 내부업무처리자 및 업무별 처리자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출장 계획제5조 · 출장관리제6조 · 다른 훈령과의 관계제7조 · 사업자등록번호 부여제8조 ·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접수 및 보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