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49조 (예정고지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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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개인 일반과세자의 각 예정신고기간과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기간에 예정고지(부과) 대상자를 전산으로 확인하여 확정 및 부과통보하고, 예정신고기간 또는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10일이내에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고지서를 발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개인 일반과세자의 각 예정신고기간과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기간에 예정고지(부과) 대상자를 전산으로 확인하여 확정 및 부과통보하고, 예정신고기간 또는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10일이내에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고지서를 발부한다.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예정고지(부과)된 사업자가 법 제48조제4항 및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때에는 예정고지세액을 결정취소하고, 전산으로 징세과장에게 부과통보(결정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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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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