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27조 (면세판매장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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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면세판매자가 폐업하거나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되는 경우에는 면세판매장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외국인 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면세판매자가 폐업하거나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되는 경우에는 면세판매장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외국인 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면세판매자에게 특례규정 제5조제4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외국인 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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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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