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33조 (축산업주업법인 등 확인서 교부신청서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3조(축산업주업법인 등 확인서 교부신청서 처리) 「축산업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신청서」를 인계받은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해당 신청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축산업주업법인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확인서의 용도 및 유효기간 등이 기재된 「축산업주업법인 확인서(「축산업ㆍ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 및 서식 고시」 별지 제4호 서식, 이하 같다)」를 발급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인계한다.
2.축산업주업법인 등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축산업주업법인 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공문으로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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