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32조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의 적용 전 정정사항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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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자단위과세로 등록한 사업자가 적용시기도래 전에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접수한 종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자단위과세로 등록한 사업자가 적용시기도래 전에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접수한 종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종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정정사실을 수보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사항을 직권정정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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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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