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32조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의 적용 전 정정사항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단위과세로 등록한 사업자가 적용시기도래 전에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접수한 종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종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정정사실을 수보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사항을 직권정정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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