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04조 (가입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03조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명단을 통보받은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에 대하여 3월말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에도 가입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다만,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자 중 가입기한이 경과한 자를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3조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명단을 통보받은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에 대하여 3월말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에도 가입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다만,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자 중 가입기한이 경과한 자를 제외한다.
제103조제2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명단을 통보받은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에 대하여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가맹점에도 가입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다만, 제10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 가입기한이 경과한 자는 제외한다.
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매년 3월초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안내대상자에게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안내문을 서울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장(우편물자동화센터)에 의뢰하여 일괄 발송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6개 펼치기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