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04조 (가입안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3조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명단을 통보받은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에 대하여 3월말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에도 가입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다만,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자 중 가입기한이 경과한 자를 제외한다.
②제103조제2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명단을 통보받은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에 대하여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가맹점에도 가입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다만, 제10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 가입기한이 경과한 자는 제외한다.
③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매년 3월초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안내대상자에게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안내문을 서울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장(우편물자동화센터)에 의뢰하여 일괄 발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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