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08조 (포상금 지급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이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확정한 신고자가 제출한 「현금영수증발급거부 등 신고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 서식)」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국세청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된 은행계좌로 지급대상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좌번호 오류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신고자의 은행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피신고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포상금을 개별적으로 지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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