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10조 (현금영수증 사업자 승인번호 부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사업자의 승인을 신청한 사업자에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3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를 제출받아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현금영수증 사업자로 승인한 사업자("이하 이 관에서 현금영수증 사업자"라 한다)에게 현금영수증 사업자 승인번호를 부여한 후 「현금영수증 사업자 승인서(별지 제31호 서식, 이하 같다)」와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국세청 고시)」를 발급한다.
③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사업자 승인서의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변경신청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현금영수증 사업자 승인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1.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2.사업장소재지 변경
④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현금영수증 사업자에게 승인번호는 1개를 부여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번호를 추가 부여한다.
1.현금영수증 결제건당 공제금액이 달리 적용되는 경우
2.전산조직에 따라 승인번호를 부득이하게 달리하여야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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