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14조 (현금영수증카드 신청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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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장(국세상담센터장)은 홈택스 및 현금영수증 상담센터를 통해 현금영수증카드(소비자용 및 사업자 지출증빙용) 신청을 접수한다. 다만,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무서장이 제119조에 따라 접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장(국세상담센터장)은 홈택스 및 현금영수증 상담센터를 통해 현금영수증카드(소비자용 및 사업자 지출증빙용) 신청을 접수한다. 다만,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무서장이 제119조에 따라 접수하여야 한다.
국세청장(국세상담센터장)은 현금영수증 상담센터를 통해 현금영수증카드 재발급 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재발급 신청을 접수한다.
1.소비자의 경우 기존에 등록된 카드번호를 삭제한 후 접수
2.사업자의 경우 분실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카드번호를 삭제하도록 안내한 후 접수
국세청장(국세상담센터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수받은 현금영수증카드 신청자료를 신청일 다음날 서울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장(우편물자동화센터)에게 그 명세를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일 다음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수록 또는 전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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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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