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14조 (현금영수증카드 신청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국세상담센터장)은 홈택스 및 현금영수증 상담센터를 통해 현금영수증카드(소비자용 및 사업자 지출증빙용) 신청을 접수한다. 다만,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무서장이 제119조에 따라 접수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국세상담센터장)은 현금영수증 상담센터를 통해 현금영수증카드 재발급 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재발급 신청을 접수한다.
1.소비자의 경우 기존에 등록된 카드번호를 삭제한 후 접수
2.사업자의 경우 분실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카드번호를 삭제하도록 안내한 후 접수
③국세청장(국세상담센터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수받은 현금영수증카드 신청자료를 신청일 다음날 서울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장(우편물자동화센터)에게 그 명세를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일 다음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수록 또는 전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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