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42조 (신고서 등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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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가가치세 신고서(전자신고 제외) 등 시행령 제90조제2항과 시행령 제91조제1항, 「국세기본법」제45조와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는 민원봉사실에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에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납세자보호담당관과 협의하여 민원봉사실에 신고서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원거리 사업자의 신고편의를 위하여 현지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가가치세 신고서(전자신고 제외) 등 시행령 제90조제2항과 시행령 제91조제1항, 「국세기본법」제45조와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는 민원봉사실에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에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납세자보호담당관과 협의하여 민원봉사실에 신고서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원거리 사업자의 신고편의를 위하여 현지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에 신고서접수창구나 현지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담당과장과 협의하여 접수창구 근무자를 과별 담당업무에도 불구하고 적정 인원을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신고서접수창구 근무자)은 신고서, 매출처별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첨부서류의 기재내용 등을 확인한 후 사업자가 접수증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신고서 접수창구 운영기간에는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접수된 신고서 등을「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타서분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신고서 등의 접수(「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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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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