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42조 (신고서 등의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가가치세 신고서(전자신고 제외) 등 시행령 제90조제2항과 시행령 제91조제1항, 「국세기본법」제45조와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는 민원봉사실에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에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납세자보호담당관과 협의하여 민원봉사실에 신고서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원거리 사업자의 신고편의를 위하여 현지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에 신고서접수창구나 현지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담당과장과 협의하여 접수창구 근무자를 과별 담당업무에도 불구하고 적정 인원을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납세자보호담당관(신고서접수창구 근무자)은 신고서, 매출처별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첨부서류의 기재내용 등을 확인한 후 사업자가 접수증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납세자보호담당관(신고서 접수창구 운영기간에는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접수된 신고서 등을「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타서분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⑤신고서 등의 접수(「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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