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35조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의 자료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의 과세자료는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기 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자료는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기 전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처리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하는 종된 사업장의 현장확인 등을 할 수 있다.
③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종된 사업장이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 종된 사업장의 현장확인 등을 종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현장확인 등을 요청받은 종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요청내용을 즉시 확인하여 회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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