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50조 (환급대상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제46조에 따른 신고납부자료의 비교작업이 끝나면 환급신청자와 과다납부자 등 환급대상자를 전산으로 일괄 선정한다. 다만, 신고서 오류자 등은 일괄 선정에서 제외하고 그 명단을 출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제46조에 따른 신고납부자료의 비교작업이 끝나면 환급신청자와 과다납부자 등 환급대상자를 전산으로 일괄 선정한다. 다만, 신고서 오류자 등은 일괄 선정에서 제외하고 그 명단을 출력한다.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환급대상자에 대하여 환급신고 내용과 첨부서류 등을 활용하여 서면검토하고 일괄환급대상자와 개별환급대상자로 분류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6개 펼치기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