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21조 (면세판매장 지정신청서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이하 이 절에서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면세판매장(이하 이 절에서 "면세판매장"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면세판매장 지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특례규정 제5조에서 규정한 서류(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증ㆍ지정증 또는 등록증 사본)의 구비 및 기재사항의 누락 여부를 검토하여 서류가 미비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한 후 접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이하 이 절에서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면세판매장(이하 이 절에서 "면세판매장"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면세판매장 지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특례규정 제5조에서 규정한 서류(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증ㆍ지정증 또는 등록증 사본)의 구비 및 기재사항의 누락 여부를 검토하여 서류가 미비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한 후 접수하여야 한다.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가 면세판매장 지정을 신청(제125조 변경신고 및 제126조 휴폐업신고ㆍ지정취소요구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접수하여야 한다.
「외국인 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신청서(「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이하 같다)」를 접수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외국인 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6개 펼치기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