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82조 (과세자료 처리담당자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매월 접수(발생)한 과세자료에 대하여 업무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전산 입력하고 해당 과세자료를 업무처리담당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홈택스1담당관)은 업무처리담당자가 미지정된 과세자료를 전산상 조회가능하도록 하여 자료처리에 도움이 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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