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97조 (시스템사업자 등록 취소 및 포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시스템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0조제5항과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표준 인증에 관한 고시」에 따른 등록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시스템사업자가 폐업 등으로 사업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 포기 신고서(별지 제27호 서식)」를 제출받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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