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29조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 등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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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규(본점 및 주사무소 신규)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규(본점 및 주사무소 신규)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기존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이하 같다)」를 제출하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를 접수(입력)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 등을 접수할 때 「주세법」「개별소비세법」등에 따른 사업장별 신고ㆍ납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 등을 접수하는 경우 종된 사업장 누락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증명(별지 제11호 서식 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발급을 본인이 신청하거나 대리인이「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민원서류 위임장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전산접수 및 확인 후 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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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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