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29조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 등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규(본점 및 주사무소 신규)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기존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이하 같다)」를 제출하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를 접수(입력)하여야 한다.
③납세자보호담당관은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 등을 접수할 때 「주세법」ㆍ「개별소비세법」등에 따른 사업장별 신고ㆍ납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④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 등을 접수하는 경우 종된 사업장 누락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⑤납세자보호담당관은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증명(별지 제11호 서식 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발급을 본인이 신청하거나 대리인이「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민원서류 위임장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전산접수 및 확인 후 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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