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4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세무서에 두는 위원회: 위원장 외 4명 이상의 위원
2.지방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위원장 외 6명 이상의 위원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세무서에 두는 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
가.위원장: 세무서장
나.위원: 세무서 과장 및 세무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 인사 중에서 세무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인사가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위촉
2.지방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
가.위원장: 성실납세지원국장
나.위원: 납세자보호담당관, 성실ㆍ송무ㆍ조사 소속 과장 중 위원장이 임명하는 과장 3명 및 세무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 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위원회에는 위원회 서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둔다. 간사는 부가가치세 담당과의 부가가치세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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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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