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43조 (신고서 등의 전산 입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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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2조에 따라 접수된 신고서 등의 전산입력, 오류정정, 전송, 이송은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에 따라 접수된 신고서 등의 전산입력, 오류정정, 전송, 이송은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민원처리가 필요한 신고서나 조기환급신고서 등과 같이 정보화센터에 이송하여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직접 입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오류정정 등의 업무를 직접 처리한다. 다만, 전산입력대상 첨부서류는 정보화센터에 이송하여 입력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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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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