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43조 (신고서 등의 전산 입력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2조에 따라 접수된 신고서 등의 전산입력, 오류정정, 전송, 이송은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
②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민원처리가 필요한 신고서나 조기환급신고서 등과 같이 정보화센터에 이송하여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직접 입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오류정정 등의 업무를 직접 처리한다. 다만, 전산입력대상 첨부서류는 정보화센터에 이송하여 입력을 의뢰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6개 펼치기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