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28조 (면세판매장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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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면세판매장에 대한 점검은 제17조의 사업자등록을 일제점검할 때에 함께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그 운영상황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8조(면세판매장 점검) 면세판매장에 대한 점검은 제17조의 사업자등록을 일제점검할 때에 함께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그 운영상황 등을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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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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