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28조 (총괄납부 사업자의 신고 및 경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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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의 수정신고ㆍ경정 등의 청구 및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처리는 사유가 발생한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하고 그 결과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총괄납부 사업자의 신고 및 경정)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의 수정신고ㆍ경정 등의 청구 및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처리는 사유가 발생한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하고 그 결과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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