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88조 (신청인 관할세무서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담당관(민원봉사실장)은 신청인(매입자)이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 서식, 이하 같다)」를 제출하는 경우 아래의 주요 검토ㆍ확인할 사항을 확인하여 적법한 신청이 되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접수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서」에 접수번호 및 일자 등을 표기한 후 관련서류를 해당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에게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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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거래사실 확인신청서」를 수보한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내부업무 처리자를 처리담당자로 지정하며, 처리담당자는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를 검토·확인한 후 관리시스템에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③처리담당자는 「거래사실 확인신청서」의 공급자 인적사항이 부정확하거나 신청서 기재방식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신청에 대한 보정요구(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이때 보완요구 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④처리담당자는 보완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신청기한(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을 넘겨 신청한 경우 또는 미등록자 및 휴ㆍ폐업자와의 거래가 명백한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거부 통지(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⑤처리담당자는 거부결정하지 아니한 신청서는 관련서류 사본과 함께 「거래사실 확인신청서 송부(별지 제19호 서식)」 서식에 따라 공급자 관할세무서장(부가가치세 담당과장)에게 송부(거래사실 확인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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