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88조 (신청인 관할세무서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납세자보호담당관(민원봉사실장)은 신청인(매입자)이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 서식, 이하 같다)」를 제출하는 경우 아래의 주요 검토ㆍ확인할 사항을 확인하여 적법한 신청이 되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접수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서」에 접수번호 및 일자 등을 표기한 후 관련서류를 해당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에게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납세자보호담당관(민원봉사실장)은 신청인(매입자)이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 서식, 이하 같다)」를 제출하는 경우 아래의 주요 검토ㆍ확인할 사항을 확인하여 적법한 신청이 되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접수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서」에 접수번호 및 일자 등을 표기한 후 관련서류를 해당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에게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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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사실 확인신청서」를 수보한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내부업무 처리자를 처리담당자로 지정하며, 처리담당자는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를 검토·확인한 후 관리시스템에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처리담당자는 「거래사실 확인신청서」의 공급자 인적사항이 부정확하거나 신청서 기재방식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신청에 대한 보정요구(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이때 보완요구 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처리담당자는 보완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신청기한(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을 넘겨 신청한 경우 또는 미등록자 및 휴ㆍ폐업자와의 거래가 명백한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거부 통지(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처리담당자는 거부결정하지 아니한 신청서는 관련서류 사본과 함께 「거래사실 확인신청서 송부(별지 제19호 서식)」 서식에 따라 공급자 관할세무서장(부가가치세 담당과장)에게 송부(거래사실 확인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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