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8조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접수 및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등록 신청(정정)서류는「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하 "납세자보호담당관"이라 한다)이 접수한다.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사업자등록 신청(정정)서류를 스캔하여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에게 전산 통보하고 해당 서류를 징세과장에게 인계하며, 징세과장은 이를 접수순으로 편철하여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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