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8조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접수 및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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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자등록 신청(정정)서류는「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하 "납세자보호담당관"이라 한다)이 접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자등록 신청(정정)서류는「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하 "납세자보호담당관"이라 한다)이 접수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사업자등록 신청(정정)서류를 스캔하여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에게 전산 통보하고 해당 서류를 징세과장에게 인계하며, 징세과장은 이를 접수순으로 편철하여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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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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