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60조 (세원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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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세원관리 취약분야, 호황업종, 유흥업소, 고소득사업자 등 세원관리 필요성이 있는 사업자에 대한 자체 세원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세원관리 취약분야, 호황업종, 유흥업소, 고소득사업자 등 세원관리 필요성이 있는 사업자에 대한 자체 세원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른 세원관리 결과를 수정신고안내 및 조사대상 선정 등에 활용한다.
제2항에 따른 세원관리 과정에서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의 결재를 받아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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