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29조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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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특례규정 제5조의2의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신청서(「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4의2서식)」 에 대해 특례규정 제5조의2제3항의 지정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증(「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4의3서식, 이하 같다)」을 발급하여야 하며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특례규정 제5조의2의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신청서(「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4의2서식)」 에 대해 특례규정 제5조의2제3항의 지정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증(「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4의3서식, 이하 같다)」을 발급하여야 하며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제1항에 따라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를 배부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된 자에게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신청서, 지정요건 검토내용 등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과 관련한 사항을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증」 발급과 동시에 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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