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8조 (과세유형 전환자 등 업무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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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 및 홈택스1담당관)은 법 제62조에 따라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사업자와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2에 따라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와 영수증 발급사업자를 전산으로 일괄 선정하고 과세유형 전환대상자 명단 및 간이과세자 간 변경대상자 명단을 생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 및 홈택스1담당관)은 법 제62조에 따라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사업자와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2에 따라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와 영수증 발급사업자를 전산으로 일괄 선정하고 과세유형 전환대상자 명단 및 간이과세자 간 변경대상자 명단을 생성한다.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생성된 과세유형 전환대상자 명단 및 간이과세자 간 변경대상자 명단을 검토하여 오류자 또는 누락자를 확인하고 7월 1일 전환 또는 변경대상자는 5월 31일까지, 다음해 1월 1일 전환 또는 변경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 삭제하거나 추가입력 하여야 하며, 과세유형 전환대상자 명단 및 간이과세자 간 변경대상자 명단 출력일 이후에 세적변동, 결정ㆍ경정 등으로 과세유형 전환사유가 발생(일반과세 해당업종 겸업, 간이과세 포기 및 경정 등에 의한 기준금액 초과 등)하거나, 간이과세자 간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사업장의 과세유형 전환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관할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세청장(홈택스1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처리가 완료되면 「과세유형 전환통지서(별지 제8(1)호∼제8(4)호 서식)」 또는 「간이과세자 간 변경통지서(별지 제9(1)호, 제9(2)호 서식)」를 7월 1일 전환 또는 변경 대상자는 6월 3일까지, 다음해 1월 1일 전환 또는 변경 대상자는 12월 3일까지 전산으로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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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과세유형전환통지서 및 간이과세자 간 변경통지서를 7월 1일 전환 또는 변경 대상자에게는 6월 10일까지, 다음해 1월 1일 전환 또는 변경 대상자에게는 12월 11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이때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홈택스1담당관(전자세원정보화팀장)에게 의뢰하여 과세유형전환통지서 및 간이과세자 간 변경통지서를 일괄발송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과세유형전환대상자, 간이과세포기자 및 간이과세자 간 변경대상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 중 시행령 제112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 명단을 1월 1일 전환자에게는 3월 10일 이전까지, 7월 1일 전환자에게는 9월 10일 이전까지 전산출력한다.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시행령 제86조와 제112조에 따라 신고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이미 신고된 과세표준,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누적부가가치율 등에 따라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서면검토하고 실지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실시한다.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제7항의 처리결과에 따라 그 승인 여부를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의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승인(결정)통지서(별지 제10(1),(2)호 서식, 이하 같다)」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시행령 제112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과세유형 전환자에 대해서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실지재고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제8항에 준하여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승인(결정)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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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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