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30조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0조(환급창구운영사업자 점검)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 대하여 안내문 및 공제비용의 게시, 환율표의 비치 등 명령사항의 준수 여부 및 특례규정 제5조의2제5항의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취소 해당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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