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안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담당자는 거래사실 확인통지를 받은 신청인에게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 서식, 이하 같다)」를 발행하고 공급자에게 발급하도록 안내한다. 다만,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②처리담당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신청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예정신고ㆍ확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할 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4 서식, 이하 같다)」를 제출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임을 안내하고, 공급자에게는 신청인으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와 합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8호 서식, 이하 같다)」에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발급하지 않은 경우라도 신청인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③처리담당자는 신청인(매입자)에게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란에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안내하며, 공급자(매출자)에게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란에 기재하고, 같은 신고서 "세금계산서미발급 등"란에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2%를 적용하여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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