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63조 (확인대상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제36조에 따른 안내자료의 신고 반영 여부, 특정 신고 항목의 신고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확인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제36조에 따른 안내자료의 신고 반영 여부, 특정 신고 항목의 신고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확인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확인 대상자는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이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무서장은 관내 세원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신고내용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의 승인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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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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