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24조 (구분 기장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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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임시사업장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임시사업장 개설자가 기존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재화ㆍ용역과 임시사업장에서 공급하는 재화ㆍ용역의 내용을 구분하여 기록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구분 기장 안내) 임시사업장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임시사업장 개설자가 기존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재화ㆍ용역과 임시사업장에서 공급하는 재화ㆍ용역의 내용을 구분하여 기록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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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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