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17조 (사업자용카드 9매 이상 신청분 승인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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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사업자 세적 담당과장)은 홈택스 및 현금영수증 상담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사업자용카드 9매 이상 신청자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전산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사업자 세적 담당과장)은 홈택스 및 현금영수증 상담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사업자용카드 9매 이상 신청자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전산처리한다.
1.전산에 미처리자료가 있는 경우 신청자의 사업규모,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여 신청개수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카드승인개수(신청개수보다 적게 승인가능)를 입력하여 수록한다.
2.신청자료를 잘못 입력하여 수록한 경우에는 입력한 그날에 정정해야 한다.
세무서장(사업자 세적 담당과장)은 사업자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용카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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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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