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34조 (축산업주업법인 등 확인서 발급현황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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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축산업주업법인 등 확인서 교부대장(「축산업ㆍ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 및 서식 고시」 별지 7호 서식)」에 따라 축산업주업법인 등 확인서 발급현황을 기록 관리하고, 동 신청서 등을 월별 또는 연별로 편철·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4조(축산업주업법인 등 확인서 발급현황 관리)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축산업주업법인 등 확인서 교부대장(「축산업ㆍ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 및 서식 고시」 별지 7호 서식)」에 따라 축산업주업법인 등 확인서 발급현황을 기록 관리하고, 동 신청서 등을 월별 또는 연별로 편철·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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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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